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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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영 "배우자 외도 대처법? 주도권 넘기지 말아야" (미친.사랑.X)[종합]

기사입력 2022.02.02 22:58 / 기사수정 2022.02.02 22:58



(엑스포츠뉴스 원민순 기자) 오은영이 배우자가 외도했다면 주도권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2일 방송된 TV조선 '미친.사랑.X'에서는 오은영이 배우자 외도 시 대처법을 전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첫 번째 이야기 '범죄의 재구성'에서 김기석은 집에서 여자 부하직원 성폭력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김기석은 경찰서로 찾아온 아내에게 "억울해. 나 아니야"라고 했다. 아내는 김기석에게 증거가 나왔다는 얘기를 해줬다. 김기석은 "걔가 그럴 리 없다. 신고할 리가 없다"고 했다. 아내는 "왜 둘이 사랑하는 사이라서?"라고 물었다. 김기석은 아내가 뭔가 눈치챈 듯하자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알고 보니 아내는 6개월 전부터 김기석의 불륜 사실을 알고 남편을 성폭행범으로 몰기로 계획한 것이었다. 아내는 남편의 불륜을 알고 여자 부하직원을 불러내 "2주 뒤면 내 생일이야. 그때 말해 여행가자고 하라. 네가 남편을 성폭행범으로 신고하는 거다. 불륜녀보단 피해자가 낫잖아"라고 말했다. 가정이 있었던 여자 부하직원은 김기석의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해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강간 상황극까지 해 가며 증거를 만들었다.



송재림은 영상을 보고 "아내분 참을성이 대단하다"고 말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2014년 김제에서 있었던 사건이다. 아내가 남편의 모텔 투숙 기록을 알게 됐고 남편이 외도를 실토했다. 아내가 내연녀를 만나 네 남편한테 알려지는 게 싫으면 시키는대로 하라고 한 거다"라고 실제 사건에 대해 알려줬다.

손수호 변호사는 당시에는 간통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었지만 더 큰 처벌을 원해 내연녀와 함께 모의한 것이라며 판결결과 아내와 내연녀 모두 무고죄로 벌금 400만원형이 나왔다고 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남편이 처벌을 받지 않아 형량이 낮게 나온 것이라고 했다.

오은영은 "복수심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다. 남편이 외도 함으로써 배신한 거다. 마지막에 기회를 준 거다. 그때 남편이 여행 안 갔다면 여기까지 진행이 안 될 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고 했다.

최윤영은 아내와 내연녀 사이의 공조가 어떻게 가능했을지 궁금해 했다. 오은영은 "믿었던 배우자가 외도하면 처절하게 무너지는 걸 보고 싶어한다. 내연녀의 배신을 겪게 하려는 거다. 그렇게 해서 무고죄라고 발각이 되더라도 두 사람에게 다 응징하는 게 되는 거다. 자기도 무고라는 게 밝혀지면 벌 받는데 그보다 응징이 더 중요했던 거다"고 했다.

오은영은 "복수심은 자신을 피폐하게 한다. 정신건강적으로 너무도 좋지 않다"면서 배우자가 외도했을 때의 대처법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이 질문을 하지 말아야 한다. 압박하는 질문 같지만 주도권이 넘어간다. 외도 하지 않은 배우자가 칼자루를 쥐고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사진 = TV조선 방송화면

원민순 기자 wond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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