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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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입 한번 잘못했다가...마르세유, 1년 간 이적 활동 금지

기사입력 2022.01.18 16:32 / 기사수정 2022.01.18 16:32

한유철 기자

(엑스포츠뉴스 한유철 인턴기자) 올림피크 마르세유가 이적 금지 징계를 받았다.

프랑스 언론 레키프는 18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마르세유가 세네갈 국가대표인 파페 게예의 이적 사가로 FIFA(국제축구연맹)로부터 1년 이적 금지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마르세유의 징계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프랑스 리그2의 클럽인 르 아브르에서 뛰고 있던 게예는 르 아브르와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프리미어리그의 왓포드와 사전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게예는 왓포드와 사전 합의를 이룬 후 에이전트를 바꿨고, 게예의 에이전트는 왓포드와의 거래를 철수시켰다. 이후 게예의 에이전트는 2020년 7월 마르세유와 이적에 관해 협상을 체결했고 게예를 마르세유로 이적시켰다.

이에 왓포드는 지난해 2월 FIFA 분쟁 해소 위원회에 마르세유의 행동에 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왓포드는 "구단은 FIFA가 게예와 마르세유의 행위에 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음을 알린다"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서 "게예와 마르세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보상금을 왓포드에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 마르세유는 자국 선수든 외국 선수든 새로운 선수 등록을 금지하고 차후 두 번의 이적시장 활동을 금지한다. 게예는 스포츠 중재 재판소로부터 4개월 동안 공식 경기 출전 징계를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게예는 2020/21시즌부터 마르세유에 합류한 뒤, 61경기 2골 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의 주전 미드필더로 활약하고 있다.

사진=PA/연합뉴스

한유철 기자 iyulje9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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