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2.18 10:31 / 기사수정 2011.02.18 10:31
[엑스포츠뉴스=류지일 기자] 청소년 게임 이용 규제 '셧다운제' 비판과 청소년의 문화 권리 에 대한 토론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 104호실에서 개최됐다.
지난해 12월 2일,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게임 이용 규제와 관련해 셧다운제의 시행대상 나이 및 시간을 합의하고 게임이용 시 친권자 동의조항 등을 게임 관련법과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통해 담는 것에 합의했다.
'셧다운제'는 자정(0시)부터 새벽 6시까지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게임이용을 차단하는 제도이다. 이 합의안에는 16세 이하 청소년들은 인터넷 게임 이용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정책이 청소년들의 문화적 권리와 여가생활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며 문화연대와 청소년인권단체들은 지난 12월 22일 '청소년이 이야기하는 청소년 게임이용의 법률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인권단체들과 문화연대는 12월과 1월, 두 달에 걸쳐 청소년 500여명을 대상으로 셧다운제를 포함한 청소년게임이용 규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각각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2차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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