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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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죗값 달게 받겠다"…노엘, 무면허‧경찰 폭행에 결국 구속 [종합]

기사입력 2021.10.12 17:50 / 기사수정 2021.10.12 14:39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 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가수 노엘(장용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엘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노엘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오전 10시쯤 불출석하겠다는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 

노엘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많은 분께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검사는 포기하겠다"는 입장문을 전했다. 



앞서 노엘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 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다. 그는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했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노엘이 만취 상태라는 이유로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귀가 조치했고, 노엘은 사건 발생 12일 만인 지난달 30일 오후 서초경찰서에 소환돼 6시간 동안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이후 이달 1일 경찰은 음주 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재물손괴, 형법상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노엘은 지난 2019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이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상태로 또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그는 구속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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