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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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빅뱅' 승리, 오늘(12일) 선고 공판…구속이냐 만기전역이냐 [엑's 투데이]

기사입력 2021.08.12 07:50 / 기사수정 2021.08.12 07:30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12일 오후 2시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달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승리에게 5년 구형을 내렸다. 군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수년에 걸쳐 지속해서 이뤄졌다"며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릇된 성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승리는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혐의 등 9개의 혐의를 받는다.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8개 혐의는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3월 입대한 승리는 9월 전역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돼 강제 전역이 이뤄진다.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도 별도의 심사를 거쳐 강제 전역되는 경우도 있어, 승리는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만기전역 여부가 갈리게 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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