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10대 미성년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은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권경선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아이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도착한 아이언은 검은색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다.
"왜 때렸나", "사과할 의향 있나", "혐의를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앞서 아이언은 지난 9일 오후 용산구 자택에서 A(18)군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내리치며 때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군은 Mnet '쇼미더머니 시즌3'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아이언과 동거하며 음악을 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언은 이전에도 성관계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돼 2018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이 확정됐다.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던 당시 기자를 이용해 여자친구에 관한 허위사실이 보도되도록 한 혐의(명예훼손)로도 기소돼 올해 9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대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돼 2016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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