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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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 김성준 전 앵커, 징역 6개월 구형…"진심으로 반성"

기사입력 2020.01.10 12:48 / 기사수정 2020.01.10 12:48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준 전 SBS 앵커에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첫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취업제한 명령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영등포구청역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9회에 걸쳐 촬영했다. 특정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을 참작해도 범행 수법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 달라고 말했다.

김성준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이후 직장도 잃고 남은 삶이 흔들릴 만큼 큰 피해를 봤다.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관련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전문의 소견상 재범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호소했다.

이후 김성준은 직접 "피해자가 제출한 자필 탄원서를 읽으며 진심으로 반성했다. 법이 정한 정당한 처벌을 감수하고 반성하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 이후 취재진의 질문에는 "앞으로도 계속 참회하는 시간을 갖겠다. 다시 방송을 하거나 언론 관련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성준은 지난해 7월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성준은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사직했으며,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도 폐지됐다.

김성준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연합뉴스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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