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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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승리, 포승줄 풀고 귀가…분노+파장 ing [종합]

기사입력 2019.05.15 10:50 / 기사수정 2019.05.15 10:46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성매매, 횡령 등의 혐의를 받은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횡령 부분에 대해 신 부장 판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특히 법원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인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 유리홀딩스 대표인 유인석 역시 같은 이유로 구속 영장이 기각 됐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포승줄에 묶여 구치소로 향했던 승리는 구속 기각 결정에 오후 10시 50분쯤 귀가했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 약 12시간 만의 귀가였다.

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승리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경찰이 승리에게 적용했던 혐의는 크게 3가지다. 지난 2015년 일본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같은 해 자신도 성매매를 한 혐의, 그리고 버닝썬의 자금 5억 3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그동안 승리는 18차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경찰은 계좌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그러나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전담팀까지 꾸린 경찰의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 바 단톡방 멤버들이었던 정준영과 최종훈은 각각 구속이 됐다. 때문에 승리가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예상했더 터. 하지만 승리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많은 대중이 분노하고 있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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