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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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km/h 체인지업?' 애매모호 헤드샷 퇴장 규정

기사입력 2019.05.06 13:00 / 기사수정 2019.05.06 12:45


[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용어 자체가 애매하다".

지난 4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시즌 5차전, SK가 8-4로 앞서있던 2사 1·2루 상황에서 SK 김태훈이 던진 공이 롯데 강로한의 헬멧 뒷부분을 스쳤다. KBO리그 규정에 따르면 직구가 타자의 머리에 맞으면 투수는 고의 여부에 관계 없이 투수는 퇴장 조치 되지만 당시 김성철 구심과 박기택 심판조장은 투수의 퇴장 없이 경기를 진행시켰다.

롯데 측의 어필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강로한의 머리로 향한 김태훈의 공은 143km/h의 구속이 나왔다. 기록된 구종은 투심 패스트볼이었다. 양상문 감독은 "김태훈의 공이 직구였고, 직구 헤드샷으로 인한 퇴장이 아니냐"고 항의했으나 경기 후 심판진은 "체인지업성 변화구라고 판단을 해서 퇴장을 시키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리그의 헤드샷 규정은 지난 2013년 12월 12일 개최된 규칙위원회 심의를 통해 만들어져 2014년부터 적용됐다. '경기의 스피드업' 관련 세부 항목으로 [4.투수 ⑦주심은 투구(직구)가 타자의 머리 쪽으로 날아왔을 때 맞지 않더라도 1차로 경고하고, 맞았거나 스쳤을 때에는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투수를 퇴장 조치한다]고 정하고 있다.

규정 자체에 '직구'로만 기재되어 있고, 어떤 공을 '직구'라고 볼 것인 지에 대한 해석의 도구가 없다. 사실 '직구'도 편의상 사용할 뿐 사실상 맞지 않는 표현이다. 문리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직구는 '야구에서, 투수가 변화를 주지 아니하고 직선같이 곧게 던지는 공'으로 사실상 궤적에 변화를 주지 않은 포심 패스트볼만 해당한다.

투수들은 투심이나 커터 등 크고 작은 움직임이 있어도 포심 만큼 빠른 다양한 변형 패스트볼을 던진다. 또한 같은 구종을 던진다고 해도 선수들마다 그립과 속도, 무브먼트가 달라 명명백백하게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이번 경우처럼 심판의 눈으로만 구종을 판단한다면 논란의 여지를 남겨둘 수밖에 없다.

경기에서 투수의 퇴장은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다. 양상문 감독은 "용어가 애매하다. 우리의 생각과 규정의 단어 선택이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직구라는 용어 자체가 일본식 표현이 아닌가. 보다 정확하게 용어를 정립할 필요가 있어보인다"고 지적했다. 염경엽 감독 역시 "용어를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감독자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eunhwe@xportsnews.com / 사진=롯데 자이언츠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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