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0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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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교통사고' 손승원, 검찰 송치…동승자 정휘 불기소의견

기사입력 2019.01.07 09:54 / 기사수정 2019.01.07 10:15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손승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손승원을 '윤창호법'인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승원은 지난 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 소유 벤츠 자동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당시 현장 정리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다 시민들의 제지와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손승원은 한 차례 석방된 후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이후에 구속됐다. 

경찰은 몇 달 전 음주사고를 내고 재판을 받고 있는 손승원이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 만에 또 다시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건 당일 손승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 손승원의 차량에 동승해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입건된 동료 배우 정휘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만류한 사실이 있고, 손승원의 운전 1분 만에 사고가 난 점 등을 참작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손승원은 정휘에게 운전 책임을 떠넘기려 한 사실이 확인되며 더욱 비난받고 있다. 정휘는 경찰 조사에서 "손승원이 '이번에 걸리면 크게 처벌받으니 네가 운전했다고 해달라'고 부탁했으며, 선후배 사이여서 쉽게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연예인에게 이 조항이 적용된 것은 손승원이 처음이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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