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6-1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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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 강예원, 11억 빚 떠앉고 상속포기 권유받았다…"이 정도인 줄 몰라" (미우새)[종합]

기사입력 2026.06.15 08:36 / 기사수정 2026.06.15 08:36

SBS '미우새' 강예원.
SBS '미우새' 강예원.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배우 강예원이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채무 문제를 방송을 통해 공개했다.

14일 방송된 SBS '미운우리새끼'(이하 '미우새')에는 지난 4월 말 부친상을 당한 배우 강예원이 출연했다.

아버지의 부채 해결을 위해 변호사를 만나러 간 강예원은 서류 뭉치들을 꺼내며 "법원에서 떼어온 거, 이거저거 다 뗐다"고 이야기했다. 변호사는 "아버지 부채 관련해서, 사업하시면서 채무가 많이 있으실 거 같다"고 이야기했다.



변호사는 "가져온 서류만 봐도 아버님이 가지고 있던 부채가 10억에서 11억 정도 된다. 아시냐"고 물었고, "3억 정도는 5월에 갚으셔야 한다"고 밝혔다.

강예원은 "지금이 5월인데요"라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이미 상환 기일이 도래했다. 지금 갚으실 수 있냐"는 질문에 "제가 아빠 병원비랑 이런 것 때문에 현금 3억이 (없다)"고 답했다.

변호사는 "걱정되는 건 여기서 더 빚이 더 늘어날까 봐. 나올까봐 그렇다"며 "지금 서류는 재산 조회 결과 나오기 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더 부채가 생길 수도 있다. 모르는 부분이 아직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눈시울을 붉힌 강예원은 "아버지 살아계실 때 몰랐냐"는 질문에 "이 정도인 줄 몰랐다"고 답했다.



강예원은 "빚이 있다는 걸 사망하시고 알게 됐다. 너무 한번에 오니까"라고 털어 놓으며 "너무 잘 키워주셨으니 딸로서 해야 하는 일인데 모르겠다. 어렵다. 제가 지금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변호사는 "상속을 받아도 물려주신 걸로 빚을 못 갚을 경우를 대비해서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는 강예원의 부친이 남긴 아파트를 언급하며 1/2는 지분은 어머님, 1/2는 강예원임을 설명하며 "어머님은 한정승인 신청하고 아파트를 처분해서 가액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정리하는 게 좋을 거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예원과 동생은 상속 포기를 권유받았다.

강예원은 아파트를 처분하라는 말에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네 식구가 30년을 산 집이다. 집 한 채 있는데 그걸.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착잡함을 표했다.

이후 강예원은 아버지와 함께 일하던 직원들이 못 받은 돈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법적 책임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선에서 책임을 다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사진 = SBS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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