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아일릿 - (아래) 뉴진스.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걸그룹 아일릿(빌리프랩)이 뉴진스(어도어)의 안무를 표절했다고 주장한 유튜버가 하이브 측에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7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최은주 판사는 지난 2월, 하이브 등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하이브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진위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각 영상들을 게시했다"며 하이브 측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인정했다.
지난 2024년 4월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을 당시 A씨는 6개월간 31차례에 걸쳐 하이브를 비판하는 취지의 영상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안무를 표절했다고 주장, 아일릿과 뉴진스의 안무를 비교하는 영상을 만들며 자막에 '표절 증거가 입수됨', '표절 자료'라고 적었다.
이에 하이브 측은 2024년 12월 A씨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단순히 아이돌 산업 전반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하이브 측 손을 들어줬다. 다만 배상액은 하이브 측이 청구한 3억원이 아닌 1500만원만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기사를 보면 공방으로 인한 논란이 있다는 내용이 확인될 뿐"이라며 "아일릿이 뉴진스의 안무를 표절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A씨는 진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로 해당 영상들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