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끼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귀금속 대금 미납분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에도 3년 후인 지금까지도 갚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문화일보는 해외 보석업체 측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오킴스의 김용범 변호사와 이상엽 외국변호사의 입장문을 전했다.
해당 입장문에 따르면, 도끼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채무를 3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결정됐음에도 현재까지 1회 납부했을 뿐 나머지 채무는 미이행 상태다.
보석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도끼가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20만 6000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2억6700만원) 상당의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3만 4740달러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도끼의 전 소속사인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2019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2년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는 A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도끼에게 3만 4740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023년 1월 6일까지 3회에 나눠 지급하라고 강제 조정했다.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납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더 내도록 했다.
하지만 A씨 측 법률대리인은 도끼가 2022년 9월 7일 1만 1580달러를 한 차례 변제했을 뿐이라고 했다. 남은 잔금 2만 3160달러에 지연손해금을 더하면 도끼가 A씨 측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3만 2623.55달러(약 4934만원)에 이른다.
A씨 측은 도끼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채무 이행을 미루면서, 미국에서 장기 체류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 다수의 저작권료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들며 "그럼에도 법원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태도는 사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경시"라고 지적했다.
도끼가 최근 연인인 가수 이하이와 설립한 레이블 808HiRecordings도 언급했다. 이들은 해당 레이블의 설립 경위 및 자산 구조 등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가압류 등 채권 보전을 위한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도 알렸다.
한편, 도끼와 이하이는 최근 레이블을 공동 설립한 뒤 첫 싱글 'You & Me'를 발매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계정을 통해 커플 사진 등을 게재하며 열애 사실을 공개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도끼 계정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