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3-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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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억 피소' 다니엘 측 "어도어, 소송 일부러 지연시켜…아이돌로 빛나는 시기 피해" [엑's 현장]

기사입력 2026.03.26 10:47 / 기사수정 2026.03.26 10:47

다니엘-민희진.
다니엘-민희진.


(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장인영 기자) 하이브의 자회사인 어도어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간 43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화된 가운데, 다니엘 측이 직접 입을 열고 억울함을 피력했다.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양측 변호인이 자리한 가운데, 다니엘 측은 "피고들 중 다니엘은 아이돌이다. 소송이 장기화 되면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아이돌로서 가장 빛나는 시기"라며 "연예기획사인 원고(어도어)는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 같다. 다니엘만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전속계약과 관련이 없는 어머니와 민희진을 상대로도 제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얼마 전 의견서에서 이 사건 변론 준비기일을 2개월 후로 변경해달라고 했는데, 원고가 이 소송을 길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다. 이 사건이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심리가 되어서 진행이 되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다니엘.
다니엘.


또한 "이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입증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쟁점이 드러나있고 증거도 상당 부분 드러나 있다. 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이 사건을 오래 끌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다니엘을 비롯한 뉴진스 멤버 5인은 2024년 11월 신뢰 파탄을 이유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해린, 혜인에 이어 하니가 복귀를 확정했다. 민지는 아직 논의 중이다.

다만 어도어는 다니엘에 대해서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 431억 원대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5월 14일과 7월 2일로 지정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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