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2-06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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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각자도생인가…민희진, 다니엘과 같은 로펌 선임 후 사임? [엑's 이슈]

기사입력 2026.02.06 02:13

엑스포츠뉴스DB 민희진
엑스포츠뉴스DB 민희진


(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동일한 법무법인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가 이후 해당 법무법인이 사임한 사실이 알려졌다.

5일 스포티비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화우는 민희진의 소송 대리를 맡았다가 지난 1월 5일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서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다니엘의 가족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총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니엘 측은 대형 로펌인 화우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고, 민희진 역시 같은 법무법인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다니엘이 법무법인 정박 소속 정종채 변호사 등을 추가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화우는 민 전 대표에 대한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했다. 현재 민 전 대표는 법무법인 지암의 김선웅 변호사를 새 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민희진 측 관계자는 "화우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적이 없다. 오히려 일방적인 소송대리인 선임 문제로 화우 측에서 사과를 받았다고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희진 측 김선웅 변호사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안은 특정 멤버 가족과 기업이 벌인 사기극"이라며 "민 전 대표 역시 명백한 피해자"라고 주장, 뉴진스의 탬퍼링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후 민희진은 자신의 레이블 론칭을 공식화하며 독자적인 행보에 나선 상황이다. 다음 주 예정된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 관련 소송 선고 결과에도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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