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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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이태원 집에 의문의 '50억 근저당' 설정 왜?…前 매니저 논란 시점과 겹쳐 [엑's 이슈]

기사입력 2025.12.22 14:43 / 기사수정 2025.12.22 14:43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진 시점에 소속사 법인이 그의 이태원 단독주택에 거액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이 이목이 쏠리고 있다. 

22일 녹색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가 거주 중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에 지난 3일 기존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건 외에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채권자는 박나래의 소속사로 알려진 주식회사 엔파크로, 채권최고액은 49억7000만 원에 달한다. 등기 원인은 '설정계약'으로 강제 집행이나 압류에 따른 등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이다. 근저당권이 새롭게 설정된 지난 3일은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박나래 소유 부동산을 상대로 가압류신청을 제기한 날이다. 4일 최초 보도에 따르면 전 매니저들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앞서 재산 처분·은닉을 우려해 가압류 신청을 먼저 했고 청구 금액은 약 1억 원으로 알려졌다.



녹색경제신문은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 "통상적인 자산 관리나 장기적인 재무 설계라면 굳이 이 시점에 급하게 근저당을 설정할 이유는 크지 않다"면서 "왜 하필 지금이었는지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목했다. 

업계에서는 소속사 법인의 자금 조달용 담보, 개인과 법인 간 정산 또는 채권 관계 정리, 위약금 등 잠재 비용 대비 목적 등의 가능성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다. 

한편 박나래의 소속사 법인인 엔파크는 법인 등기상 해산이나 청산 절차 없이 존속 중이지만, 등기상 주소는 설립 이후 여러 차례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주소지로 등록된 곳은 외부 간판은 철거됐고 상주 인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엑스포츠뉴스는 근저당 설정 배경 및 소속사 운영 등 문의하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박나래 측은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한 뒤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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