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방송인 유영재가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 형을 받았다.
23일 오후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유영재는 2022년 10월 선우은숙과 결혼했으나 이듬해 4월 파경을 맞았다. 이후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선고는 지난 4월 예정돼 있었으나, 유영재 측이 지난달 9일 선고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이에 대해 유영재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사 또한 함께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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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