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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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악플러' 40대 女, 모욕혐의로 '또 벌금형'…어떤 댓글 달았나 보니

기사입력 2025.06.05 11:16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40대 여성이 모욕 혐의로 추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한 포털사이트 뉴스 게시판에 게시된 아이유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 관련 글에 "판사에게 뇌물 줬냐?"라며 성적 표현이 담긴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해당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 또 해당 댓글이 아이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내용이 아니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짚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동종 범행으로 2회 형사 처벌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범행은 지난해 12월 벌금형을 선고받은 모욕죄에 대한 공소 제기 이전에 발생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A씨는 앞서 2023년 12월에도 아이유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아이유의 의상, 노래실력 등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 4건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단순한 기호 표현에 불과하다"며 정신질환으로 문장력이 떨어진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징역 4개월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아이유 측은 지난해 11월 악성 댓글에 대해 법적조치를 이어가고 있음을 밝혔다. 

이담 엔터테인먼트는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계속해서 추가로 고소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이라며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동일인의 악의적인 행위가 발견될 경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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