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8 15:21
연예

'석방' 유아인, 결국 대법원 간다…검찰, '집행유예' 감형에 불복

기사입력 2025.02.21 11:09 / 기사수정 2025.02.21 11:09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가운데,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2심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유아인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지난해 9월,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했으며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18일, 재판부는 1심의 유죄 판결 일부를 파괴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유아인은 약 5개월만의 석방됐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한 점과 지인 명의 사용 등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현재 약물 의존성을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봤을 때 선고한 형이 무겁다"는 감형 이유를 전했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한 혐의와 2021년 5월부터 2022년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아인이 출연하는 영화 '승부'는 3월 26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 DB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