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4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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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무단 침입"vs前여친 "꽃뱀 취급"(종합)

기사입력 2015.08.03 16:58 / 기사수정 2015.08.03 16:58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배우 겸 가수 김현중(29) 측과 전 여자친구 최 모씨 측이 자택무단침입 및 폭행과 관련해 팽팽하게 맞섰다.

최 씨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현중 측의 이재만 변호사가 지난해 7월 임신 및 중절은 인정한다. 다만 '그 아이가 김현중의 친자인지 알 수 없다'며 나를 여전히 꽃뱀 취급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인 J양과 관련된 인터뷰에선 '이미 헤어진 이후다. 그런데 강제로 무단침입했다'며 범죄자로 만들었다"며 "앞으로 이재만 변호사의 허위 주장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며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최 씨는 앞서 김현중이 J양이 함께 집에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들어서자 폭행했고, 김현중의 요구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 씨는 "김현중은 이후 대화에서 당시 폭행을 인정했다. 전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재만 변호사만 '헤어진 이후다. 무단침입했다'며 나를 스토커로 만들고 있다"면서 "김현중 측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허위 사실을 전해 나는 문자를 통해 정황 증거를 갖고 반박하는 것이다. 김현중과의 문자 대화는 이미 법원에 제출했고, 추가로 계속해서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이날 엑스포츠뉴스와의 통화에서 "김현중이 당시 마음이 떠나 헤어지자고 통보했고, 이별한 상황에서 연예인 J양과 집에 있었던 것이다"며 "최 씨는 김현중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떠나지 않아 문을 부수고 들어와 행패를 부렸다. 명백한 무단 침입으로 당시 최 씨를 향한 김현중의 행위는 정당방위다"고 전했다.

이어 "최 씨가 7개월 동안 4번(지난해 5월, 7월, 12월에 두 번) 임신했다고 주장한다"며 "사실조회회신서를 보면 5월 임신은 허위로 드러났고, 7월 임신은 맞지만 중절한 것이다. 12월의 두 차례 임신 중 한 차례는 거짓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12월 20일 임신은 최 씨가 현재 아이를 가진 것이다. 네 차례 임신했다고 주장하지만 두 번은 거짓말이고, 폭행으로 유산이 됐다는 임신도 친자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임신도 김현중과 만나는 시점에 이뤄진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초음파 사진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요구했다"면서 "문자메시지 외에 임신테스트기가 지난해 5월 임신 증거라고 주장하지만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최 씨가 임심테스트기가 증거라고 하지만, 산부인과의 진료 기록과 초음파 검사 등이 없으므로 임신을 증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 씨의 거짓말은 범죄이고, 수사 단계에서 밝혀질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최 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한 뒤 김현중의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했다. 이후 지난 2월 김현중의 아이를 두 번째 임신했다고 주장했지만, 김현중은 이에 반박했다. 

이어 최 씨는 지난 4월 김현중을 상대로 첫 번째 임신의 유산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in999@xportsnews.com / 사진 = 김현중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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