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6-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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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5번' 손승원, 오늘(11일) 1심 선고

기사입력 2026.06.11 10:05 / 기사수정 2026.06.11 10:05

김예은 기자
손승원, 엑스포츠뉴스DB
손승원,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배우 손승원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또다시 법의 심판을 받는다.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오전 6시께 만취 상태로 직접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한강 다리를 건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손승원은 경찰 조사에서 "시비가 붙은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말했다.

그는 여자친구에게 "내 차가 용산경찰서에 있는데 와서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증거 은폐를 시도했다. 실제로 여자친구는 경찰서에 보관 중이던 차량에서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가져갔으나,  4시간 뒤 저장장치를 경찰에 제출했다.

여기에 더해 손승원이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기도 했다. 


한편 손승원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무려 다섯 번째다. 그는 지난 2018년 12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부친 명의 차량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손승원은 세 번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손승원은 당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된 첫 연예인이 되기도 했다.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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