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5-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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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대한축구협회에 공문…'정몽규 중징계' 이행 촉구

기사입력 2026.05.01 12:12 / 기사수정 2026.05.01 12:12



(엑스포츠뉴스 나승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정몽규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중징계 요구 이행을 다시 공식 촉구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축구협회의 취소소송을 기각하며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와 조치 요구의 적법성을 인정한 뒤, 정부가 후속 절차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린 모양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달 23일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 요구 역시 재량권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지난해 11월 문체부가 요구했던 정 회장 등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요구는 다시 힘을 얻게 됐다. 



재판부는 특히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문제를 무겁게 봤다.

법원은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정 회장이 권한 없이 개입했다고 판단했고,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추천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추천에 관여해 이사회의 감독 선임 권한이 사실상 형해화됐다고 봤다.


여기에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과정의 대출 및 보조금 처리, 축구인 기습 사면,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도자 강습회 운영 등 문체부 감사에서 지적된 여러 사안도 적정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축구협회는 일단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항소 여부는 내부 검토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간은 많지 않다. 협회는 원래 오는 12일 열 예정이던 이사회를 6일로 앞당겼고, 핵심 안건은 사실상 항소 여부가 될 전망이다. 항소 시한이 8일까지인 만큼, 그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문체부는 지난 30일 축구협회에 공문을 보내 지난해 11월 5일 요구했던 '감사 결과 처분 및 조치 요구'의 이행을 다시 촉구했다.

문체부는 최근 1심 판결로 감사 범위와 징계 요구의 적법성이 확인된 만큼 축구협회가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절차상 집행정지 효력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뒤인 5월 26일까지 유지된다.

하지만 그 이후엔 상황이 달라진다. 축구협회는 집행정지 효력 소멸 후 1개월 이내에 정 회장 등 임직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2개월 이내에는 제도 개선과 시정 조치까지 이행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번 판결이 한국 축구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까지 못 박았다. 

법원이 문체부 손을 들어준 이상, 축구협회가 어떤 선택을 하든 '중징계 요구' 자체를 없던 일로 돌리기는 더 어려워졌다.

정몽규 4선 체제를 가능하게 했던 집행정지 효력도 이제 끝이 보인다. 남은 건 버티기냐, 수습이냐의 문제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나승우 기자 winright95@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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