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1-2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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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MV 게시→10억 배상 판결' 돌고래유괴단, 어도어 상대 강제집행정지 신청

기사입력 2026.01.20 17:40 / 기사수정 2026.01.20 17:40

뉴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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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다수 연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측이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돌고래유괴단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영)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게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금액에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승소한 측의 권리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가집행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에서는 대체로 이 같은 가집행 선고를 덧붙인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원고 측은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으며, 패소한 측에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패소한 측은 가집행을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앞서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신 감독은 돌고래유괴단 자체 유튜브 채널에 감독판(디렉터스컷)을 별도로 게시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민희진 전 대표 재임 당시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어도어는 "무단 공개이며 구두 합의한 사실도 없다"며 맞섰다. 이후 2024년 9월,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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