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6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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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억 家' 박나래 절도범, '금품 반환' 했는데…징역 2년 선고 이유 [엑's 이슈]

기사입력 2025.09.16 10:55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 A씨가 법원의 실형 선고에 항소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 3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9일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용산구 소재 박나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A씨는 지난 3월 말 용산구 또 다른 집에서도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된 점을 참작했다"면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도난 사고로 박나래는 지난 4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출연을 갑작스럽게 취소하기도 했다. 이날 박나래는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경찰서를 방문해야 했기 때문. 

이후 박나래는 출연이 취소됐던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 7월에 출연해 약속을 지켰다. 방송에서 이 사건이 언급되자, 박나래는 "범인이 잡혔고, 재판 중이고 다 돌려받았다. 너무나 다행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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