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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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55억 家' 털렸는데…절도범, 징역 2년 선고에 '항소'

기사입력 2025.09.15 22:34



(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박나래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실형 선고에 불복했다.

1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법원의 실형 선고에 항소했다.

앞서 절도범은 지난 3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를 받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범인은 동종 범행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도난 사고로 박나래는 지난 4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출연을 갑작스레 취소하기도 했다. 이날 박나래는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경찰서를 방문해야 했다.

이후 박나래는 "범인이 잡혔고, 재판 중이고 다 돌려받았다. 너무나 다행이다"라며 해당 사건을 언급한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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