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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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측이 150억 요구" 주장 막걸리 업체 대표, 유죄 확정

기사입력 2025.06.12 13:57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가수 영탁 측이 모델 재계약 과정에서 거액을 요구했다고 주장,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업체 대표의 유죄가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와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들은 2021년 6월 '영탁 막걸리' 상표권 사용 및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됐다며 "영탁 측이 3년간 150억 원을 요구했다" 등의 발언을 퍼뜨리는 등 계약 협상 과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씨는 영탁의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연예계 활동을 방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두 사람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2심에서는 일부 발언이 허위 사실이거나 이들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영탁 측은 예천양조와의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예천양조는 '영탁'이라는 이름의 막걸리 제품을 생산하거나 막걸리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할 수 없게 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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