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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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창명 첫 항소심 공판서 징역 10월 구형

기사입력 2017.09.05 11:14

이아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아영 기자] 검찰이 이창명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방송인 이창명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앞서 이창명은 지난 4월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고, 보험 미가입과 사고 후 미조치 등에 대해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 무죄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 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와 충돌하고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lyy@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아영 기자 ly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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