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7-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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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박태환 법' 개정 없다...'마린보이' 리우올림픽 출전 좌절

기사입력 2016.04.06 20:44 / 기사수정 2016.04.06 20:44

이은경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은경 기자] 박태환(27)이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대한체육회는 6일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금지약물 양성반응 선수에 관한 국가대표 선발 규제를 바꾸지 않기로 했다. 현행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금지약물 양성반응을 보인 선수는 징계가 종료된 후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이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논란이 일어난 건 전 수영대표 박태환 때문이다. 박태환은 지난 2014년 9월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불시에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 때문에 박태환은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간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박태환은 징계가 종료돼 올해 3월 2일부로 선수 자격을 되찾았다.
 
그러나 박태환은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향후 3년간 대표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수영 스타 박태환이 리우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일각에서는 ‘현행 대한체육회의 징계 규정은 국제연맹에서 한 번 징계를 받은 선수에 대해 중복징계를 하는 셈’이라며 해당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복징계를 없애자는 이른바 ‘박태환 법’은 찬반 양론 팽팽하게 논란이 되어왔는데, 이번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기존 규정을 그대로 두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사실상 박태환은 리우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해졌다.

kyong@xportsnews.com /사진=엑스포츠뉴스

이은경 기자 kyong@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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