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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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 "보도자료 긁어쓰는 행위, 기자윤리에 어긋나"

기사입력 2016.01.07 10:34

 

[엑스포츠뉴스=전아람 기자]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기자윤리에 대해 언급했다.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 규정 발표 기자간담회가 1월 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다. 기자간담회에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허남진 위원장, 배정근 소위원장, 김병희 소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허남진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긁어 그대로 쓰는 행위는 기자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다. 이걸 마치 기자가 취재한 기사인양 작성하다 보면 소비자들이 많은 부작용이 일어날 것 같다. 그에 따른 문제점이 크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어 허 위원장은 “이 대목은 처음엔 불편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건전한 인터넷 뉴스 생태계를 위해 필수적인 항목이라고 받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30여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규정을 마련했으며, 국내 인터넷 생태계가 저널리즘의 가치를 바탕으로 건전하게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이바지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본 규정은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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