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2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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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측 "매니저 A씨, 개인적 사유로 증인신청 취소"

기사입력 2015.07.01 16:09 / 기사수정 2015.07.01 16:23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배우 클라라(본명 이성민·29) 측이 A씨의 증인 신청을 취소했다.

배우 클라라가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관련 민사소송 두 번째 변론이 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67호에서 열렸다. 

이날 클라라 측은 "A씨의 증인 신청을 개인적인 사유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 관련 수사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것이 있다. 원고 측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녹취록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일부이기 때문에 전체를 제출할 것이다"고 밝혔다.

클라라는 지난해 폴라리스와 이규태 폴라리스 회장을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클라라 측은 이 회장이 자신을 개인적으로 불러내고 문자를 보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에 폴라리스는 클라라를 지난 10월 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며, 성추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클라라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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