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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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아버지와 함께 검찰 송치 '거짓말 진술 확보'

기사입력 2015.03.17 09:40 / 기사수정 2015.03.17 09:40



▲클라라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일광폴라리스의 이규태 회장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클라라가 아버지인 이 모씨와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 모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협박 혐의에 대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와 부친을 협박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클라라는 폴라리스와의 전속 에이전트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이규태 회장으로부터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한 것으로 주장했다.

특히 클라라는 이 회장과의 주고 받은 메시지를 언론매체를 통해 일부 공개하며 "성적 수치심을 느낀 부분이 있었고 이로 인해 더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으니 계약을 해지해 달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A4용지 2장 분량의 내용증명을 통해 협박한 혐의다.

이에 일광폴라리스는 이 같은 내용증명을 받자 작년 10월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후 두 차례에 걸쳐 클라라를 소환 조사했으며, 클라라 외에도 그의 아버지와 매니저 역할을 했던 김 모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문제의 내용증명을 작성한 컴퓨터, 녹취록, 양측의 면담 영상, 계약서, 김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했다.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클라라가 이 회장과 주고받은 문자가 클라라의 방송과 촬영에 대해 논의한 것일 뿐, 성적 수치심을 줄 만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은 이 회장과의 전속 계약을 해지하고 아버지가 세운 기획사로 들어가기 위해, 이 회장에게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거짓말했다는 클라라 씨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은 공동협박 혐의로 클라라와, 클라라의 아버지인 전 코리아나 소속 이 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사진 = 클라라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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