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4.10.01 12:01 / 기사수정 2014.10.01 12:01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영화 '도가니'로 재조명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광주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패소 판결에 대해 원고 가운데 5명의 경우 피해를 알게 된 시점이 지난 2005년 6월로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이미 지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09년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원고 2명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 등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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