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8 07:21
사회

28사단 윤일병 사망…군인권센터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해야"

기사입력 2014.08.01 11:36 / 기사수정 2014.08.01 11:36

대중문화부 기자
지난 4월 사망한 28사단 포병연대 의무부대 소속 윤 모(24) 일병의 부대 내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수사 내용을 공개됐다. ⓒ JTBC 방송화면 캡처
지난 4월 사망한 28사단 포병연대 의무부대 소속 윤 모(24) 일병의 부대 내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수사 내용을 공개됐다. ⓒ JTBC 방송화면 캡처


▲28사단 윤일병 사망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가 육군 28사단 소속 장병이 부대 내 상습 폭행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의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31일 서울 영등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사망한 28사단 포병연대 의무부대 소속 윤 모(24) 일병의 부대 내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군 수사 내용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수사 기록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28사단 윤 일병은 내무반에서 만두 등 냉동식품을 먹던 중 선인병들에 가슴 등을 맞고 쓰러졌다. 윤 일병은 당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음식들이 기도를 막아 산소 공급이 중단되며 뇌손상을 입어 다음 날 사망했다.

이에 군 수사당국은 윤 일병에게 상습 구타를 가했던  28사단 소속 이모 병장(25) 등 병사 4명(상해치사)과 가혹행위 등을 묵인했던 유모 하사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상습적 구타 및 증거인멸, 폭행사실을 감추기 위해 입을 맞추는 등의 정황을 봐서 가해자들의 공소장을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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