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0 19:57
사회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앞으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기사입력 2013.08.13 17:31 / 기사수정 2013.08.13 17:32

한인구 기자


▲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이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된다.

병무청은 13일 '병역법 시행령·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

병무청 측은 "공익근무요원 대다수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함에도 법령에 사회복무요원의 정의가 없어 공익근무요원으로 부르는 등 법체계상 혼란이 있었다"며 명칭을 변경한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외에도 사회복무요원도 현역 복무자와 같이 건강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을 감면해주는 부양의무자나 피부양자 등의 연령 기준을 보다 현실에 맞게 개선한 내용도 포함됐다.

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등의 개정안을 위해 내달 23일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 병무청 홈페이지]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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