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나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 강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심경을 직접 밝혔다.
28일 나나는 "뭔가 많이 잘못된 것 같다. 법이 이렇다고 하니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잘 다녀올게요. 다들 많이 걱정하시는데 걱정 마세요. 잘하고 올게요"라고 적었다.
이어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당신이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잘 볼게요"라고 덧붙였다.
앞서 나나는 지난해 11월 모친과 머물고 있던 집에 강도가 침입하는 사건을 겪었다.
30대 남성 A씨는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강도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상대로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나나 SNS
다만 현장에서 제압되며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1월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금품만 훔치려 했을 뿐 강취 의도는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거실에서 나나의 어머니와 마주쳤는데 소리를 질러 옆에서 어깨 부분을 팔로 감싸 붙잡았을 뿐 목은 조르지 않았다. 진정된 것 같아 팔을 풀자 마침 방에서 나온 나나가 달려들어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한 상태다.
A씨는 "들고 간 가방 안에는 공구와 쇼핑백만 있었고 흉기는 나나의 집에 있던 것"이라며 재판부에 흉기 지문 감정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A씨의 흉기 소지 여부와 폭행 사실 등을 주요 쟁점으로 보고 나나 모녀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그간 공식 일정으로 출석을 미뤄왔던 나나는 조율 끝에 증인석에 서게 됐다.
28일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그동안 공식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해 연기 신청을 했었다. 4월 21일 출석한다"고 밝혔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나나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