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일,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그룹 NCT(엔시티)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
27일 엑스포츠뉴스 확인 결과, 대법원 1부는 지난 26일 태일과 공범 2명이 제출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태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도 받았다.
앞서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태일은 소속 그룹이었던 NCT에서 퇴출됐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됐다. SM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태일은 1심 당시 혐의를 인정했으며,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드려 가장 크게 후회하고 있으며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이번 기회를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1심 이후 검찰과 태일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또한 상고 이유가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며 태일은 감옥 신세를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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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