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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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 임직원 고소건 불송치…"이메일 열람은 정당한 권한"

기사입력 2025.11.07 00:29

민희진
민희진


(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임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건이 불송치 결정됐다.

6일 텐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서울용산경찰서는 민희진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지원 전 하이브 대표, 박태희 최고 커뮤니케이션 책임자(CCO)를 고소한 건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민 전 대표는 앞서 두 사람이 자신의 업무용 노트북을 임의로 포렌식한 뒤 카카오톡 메시지를 외부에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하이브 측은 민씨가 해당 노트북을 반납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의 이메일 열람은 감사 과정상 정당한 절차였다고 항변했다.

경찰 조사 결과 민 전 대표가 2022년 8월에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하이브가 감사 과정에서 민 전 대표의 이메일을 열람한 것은 정당한 권한 범위였던 것으로 판단됐다.

한편 민희진은 앞서 지난 2024년 7월 하이브 경영진 5명을 불법 감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이 내려져 사건이 불송치 처리된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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