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포츠뉴스DB 장시원PD
(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불꽃야구' 장시원 PD가 '최강야구'와의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프로그램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2일 장시원 PD는 개인 계정을 통해 "어떻게 이 팀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라는 멘트와 함께 '불꽃야구' 트로피 사진을 게재했다.
이어 올린 사진에는 야구장 전경이 담겨있고, 그는 "기분이 좋습니다"라는 짧은 문구로 팀에 대한 애정을 다시 한 번 전했다.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와의 법적 대립 속에서 재판부로부터 하루 1억 원의 간접강제금 부과 조건이 포함된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처음 전한 근황이기에 더욱 눈길을 모았다.

장시원PD 계정 캡처
한편 JTBC와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의 저작권 분쟁이 장기전으로 번지고 있다.
JTBC는 지난 3월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6월에는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포함한 가처분 신청까지 내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스튜디오C1 측은 JTBC가 '최강야구' 시즌4를 앞두고 제작비 과다 청구 문제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제작진을 교체하자 자신들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 지난 4월 '불꽃야구'를 론칭했다.
이후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와 유사하다는 논란 속에 저작권 분쟁으로 번졌고, 법원은 최근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지난 12일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2026년 1월 1일부터 스튜디오C1이 공개한 '불꽃야구' 관련 영상(본편·예고편·연습 영상 등)을 모두 삭제하고, 추가 영상을 게시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했다.
또한 '불꽃야구'나 '불꽃 파이터즈' 명칭을 영상물 제목이나 선수단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스튜디오C1은 하루당 1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JTBC에 지급해야 한다.
양측은 2주 내 이의 제기가 가능하며 스튜디오C1은 지난 27일 이의를 제출했다. 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재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JTBC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불꽃야구'는 '최강야구'의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한 사례"라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채 부정경쟁을 일삼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스튜디오C1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장시원, JTBC, 스튜디오C1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