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하이브 창업자 방시혁 의장이 부정 거래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28일, 금융감독원이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금감원은 방 의장이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하이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주주를 속여 지분을 팔게 하고, 상장을 몰래 준비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은 하이브의 상장 계획을 고의로 숨겨 하이브 투자자들이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팔게 했다고 의심을 받고 있다.
방 의장은 이들 사모펀드의 매각 차익 중 약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약 4천억 원을 정산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계약은 상장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방 의장을 검찰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위반 행위로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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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