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21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항소 3부에서는 유흥업소 실장 A씨와 전직 배우 B씨의 공갈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 법률대리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불상이 협박범에 대한 두려움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다"며 반성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3년 9월 A씨는 이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에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이 씨로부터 3억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갈 혐의 첫 재판에서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선균에게) 알렸을 뿐"이라고 공갈 협박 혐의를 부인했던 바. 그는 지난 1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선균은 지난 2023년 12월 27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서울 모처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에 따라 그의 마약 투약 혐의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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