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1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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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소녀 5인, 블록베리 상대 전속계약 무효소송서 일부 승소

기사입력 2025.04.17 17:12 / 기사수정 2025.04.17 17:12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 하슬, 여진, 이브, 고원, 올리비아 혜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17일 오전 이달의 소녀 하슬(조하슬), 여진(임여진), 이브(하수영), 고원(박채원), 올리비아 혜(손혜주) 등 5명이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면서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부속 합의는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달의 소녀 5인은 주위적 청구로 전속계약의 무효를, 예비적 청구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23년 6월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판단을 받았으며, 이보다 앞서 같은해 1월에는 멤버 희진(전희진), 김립(김정은), 진솔(정진솔), 최리(최예림) 4명이 승소한 바 있다. 

한편, 2017년 데뷔한 이달의 소녀는 2022년 11월 멤버 츄(김지우) 탈퇴를 계기로 나머지 멤버들도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츄는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지난해 6월 최종 승소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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