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03-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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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 친언니 강제 추행' 유영재, 감방서 재판받는다…4월 항소심 첫 공판

기사입력 2025.03.11 14:15 / 기사수정 2025.03.11 14:15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61)의 항소심이 4월 열린다.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나)에 따르면 오는 4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유영재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된다. 

앞서 지난 1월 23일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유영재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등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적이고, 이는 경험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며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과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5회 강제 추행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주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복구가 안 됐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성 범행 전과가 없고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유영재는 선고 직후 "반성하겠다"고 밝혔으나, 다음 날인 24일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사 또한 함께 항소를 제기했다. 

줄곧 강제 추행을 부인해왔던 유영재는 결심 공판 당시 최후 진술에서 "이 일로 방송 생활 34년 간 이룬 것을 잃었고, 일상도 멈춰 버렸다. 반성해야 할 부분과 잘못한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부터 선우은숙 친언니를 다섯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2022년 10월 결혼, 지난해 4월 파경을 맞았다. 

사진 = 유영재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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