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9.21 15:08 / 기사수정 2011.09.21 15:08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특허청이 지난 3월 '마시뽀로'와 같은 유사복제 캐릭터에 대한 디자인 등록을 허가해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화수 한나라당 의원은 특허청 국감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혔다.
특히 '마시뽀로'는 인기캐릭터 마시마로와 뽀로로를 합쳐 만든 일명 '짝퉁 캐릭터'로 특허청은 이미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작년 10월 '디자인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음에도 국회가 불구 허가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이화수 의원은 "2000년대 들어 국내 캐릭터 산업이 급성장해 지난 2009년에는 수출액이 3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국가 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복제물에 대해 디자인 등록을 허가해주는 특허청의 부실하고 안일한 행정으로 수많은 캐릭터 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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