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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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가족 전쟁ing [종합]

기사입력 2024.02.21 06:50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이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검찰 측도 항소하며 '가족 전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20일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정영주 부장검사)는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와 형수 이 모 씨의 연예기획사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법원은 친형 박씨가 횡령금 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지출했다고 판단하는 등의 이유로 일부 무죄를, 이씨는 박씨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명확하고 공모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박씨에 대한 선고형은 죄질에 비추어 봤을 때 지나치게 가볍다"고 덧붙였다. 



친형 박씨는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수홍 측도 검찰에 항소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재판은 2심으로 향하게 됐다. 

박수홍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존재(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1심 재판을 통해 친형인 박 씨가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면서도 "하지만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항소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수인 이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 씨 부부는 지난 2011~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박씨의 주식회사 라엘에 대한 법인카드 임의 사용, 개인변호사 선임 베용 송금, 허위직원 급여로 인한 횡령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라엘 명의의 부동산 대출금 변제 사용 및 개인 부동산 등기 비용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 이 씨의 경우 횡령 행위를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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