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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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지난 해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출소 뒤 또 사기 행각 [엑's 이슈]

기사입력 2023.11.14 15:22 / 기사수정 2023.11.14 15:22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와 결혼을 발표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가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내용이 전해졌다.

13일 매일경제는 전청조가 지난 해 8월 광복절 특사 명단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당시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노사통합,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고, 전청조가 그 중 한 명이었다.



앞서 전청조는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약 3억 원을 갈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2020년 12월 11일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전청조는 특정 요건 등을 규정한 기준을 세우고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을 선별해 사면하는 기준 사면을 받았다. 기준 사면에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의 범죄 혐의는 제외되지만, 사기 혐의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전청조는 사면 이전 이미 구속기간을 포함해 형기 90% 이상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상태였다. 이 사정을 감안해 외부위원이 다수인 사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잔형 집행을 면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청조는 특사로 풀려난 이후 또 다시 사기 행각을 벌였고,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청조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된 2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8억 원 가량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중 남현희도 함께 고소된 건은 2건으로, 경찰은 현재 남현희의 사기 공모 혐의도 계속해서 수사 중이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연합뉴스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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