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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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남궁민, 회당 '억대 출연료'…단역은 10만 원 "제도적 논의 필요" [엑's 이슈]

기사입력 2023.10.24 11:25 / 기사수정 2023.10.24 11:26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국내 방송사의 드라마 출연료 분석값이 공개됐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헌 의원이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과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연기자 임금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따르면 지난 2년간 방송한 9편의 작품 중 주연과 단역 출연료 격차가 가장 큰 드라마는 SBS '법쩐'으로 이선균 주연 작품이다.



이선균은 회당 2억 원 출연료를 받았으며, 단역 연기자는 회당 10만 원을 받은 것. 이는 몸값 차이가 2000배에 달하는 셈이다.

또한 남궁민 주연의 SBS '천원짜리 변호사' 또한 주연과 단역 사이 출연료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궁민은 회당 1억 6000만 원 출연료를 받았으며 단역 최저 출연료는 회당 20만 원이다. 800배 정도의 격차다.

외에도 서현진 주연의 SBS '왜 오수재인가', 정해인과 블랙핑크 지수 주연의 JTBC '설강화' 또한 주연은 각각 9500만 원, 1억 1000만 원의 출연료를 받았으나 단역 출연료는 30만 원, 15만 원에 그쳤다.

천차 만별인 주연의 최대 출연료에 비해 단역의 최저 출연료는 10만 원에서 30만 원 선이다. 

한 회 방송분을 위한 촬영 시간은 평균 2.63일, 하루 촬영에서 연기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대기시간 3.88시간을 포함해 9.99시간이다. 국내 출연료는 실제 촬영 시간이 아닌 '회당' 기준으로 지급하기에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상황도 발생한다.

이상헌 의원은 "출연료 하한선을 설정해 연기자들에게 최소한의 기준과 보상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상향평준화를 논의해야 한다"며 생계를 위협받는 단역 배우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블로그를 통해서도 "단역 연기자에게도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SBS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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