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3.06.22 17:52 / 기사수정 2023.06.22 18:16

(엑스포츠뉴스 신문로, 김정현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22일 제6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SNS에서 인종차별적 언급을 한 울산 소속 선수 박용우, 이규성, 이명재와 울산 구단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박용우, 이규성, 이명재에게는 출장정지 한 경기와 제재금 15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해당 대화에 참여했으나 인종차별적 언급을 하지 않은 정승현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울산 구단에는 팀 매니저의 행위와 선수단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제재금 3000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선수들이 특정 인종이나 개인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은 아니지만, 피부색과 외모 등 인종적 특성으로 사람을 구분하거나 농담의 소재로 삼는 것 역시 인종차별 내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차별적 인식이 내재된 표현을 SNS에 게시한 경우에 관한 해외 리그의 징계 사례들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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