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4 13:36
연예

유아인, 124일 간의 수사 마무리…檢 보강수사 돌입 [엑:스레이]

기사입력 2023.06.10 09:50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124일만에 검찰에 송치됐다.

9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아인을 7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유아인은 기존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마약류 5종을 포함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알프라졸람과 기타 약품 1종으로 총 8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공범으로 추정되는 유튜버의 해외 도피를 지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1년, 프로포폴을 과다처방 받았다는 식품의약안전처 조사 결과를 지난해 넘겨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감정 결과 모발, 소변 등에서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등 마약류 4종류가 검출됐다.



유아인은 지난 3월 27일 1차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5월 16일 2차 소환돼 다음 날 17일 오전까지 21시간가량의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그는 대마를 제외한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했다. 프로포폴과 케타민에 대해서는 의료 목적으로 사용했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다른 입장을 보였고, 마약 혐의에 대해 "후회하고 있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또한 심사에서 대마를 혼자 흡입했다고 말한 경찰 조사와 다르게 "여러 명과 함께 피웠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결국 경찰은 유아인과 지인 A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유아인은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한 시민이 유아인에게 커피가 든 페트병을 던지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페트병에 다리를 맞은 유아인은 순간 굳은 표정을 보이더니 걸음을 늦추고 뒤를 돌아봤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대신 불구속 송치를 결정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유아인에 대해 보강 수사할 방침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