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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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음주운전' 신혜성, 오늘(6일) 법정 선다…첫 공판 출석 [엑's 투데이]

기사입력 2023.04.06 07:50 / 기사수정 2023.04.10 11:26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그룹 신화 신혜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선다.

6일 오전 10시 40분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강남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지인의 집 경기 성남시까지 이동했다. 이후 대리운전 기사가 떠나자 신혜성이 음주 상태로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까지 직접 운전했다.

경찰은 CCTV와 관련자 진술 등을 배경으로 신혜성이 만취 음주 상태로 약 10km의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으로 확인돼 논란을 더했다. 하지만 경찰은 '자신의 차로 착각했다'는 신혜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혜성이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 절도 대신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해 지난 2월 14일 검찰로 송치했다.

신혜성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신혜성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해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신혜성은 2007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당시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에 달하는  0.097%로 알려졌다.

또 같은해 7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해외 원정 도박을 한 것이 적발되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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