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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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미오와 줄리엣' 올리비아 핫세, 제작사 고소…브룩 쉴즈 사례 재조명 [엑's 초점]

기사입력 2023.01.05 05:50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우 올리비아 핫세(올리비아 허시)와 레너드 위팅이 성학대와 성희롱 등으로 영화사를 고소한 가운데, 과거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미국 버라이어티 등은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각각 줄리엣과 로미오 역을 맡은 올리비아 핫세와 레너드 위팅은 성학대와 성희롱, 사기 등을 당했다며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상대로 5억 달러(약 6394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법이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한시적으로 없애면서 제기됐다. 2020년 법 개정에서 3년간 성인이 어린 시절에 겪은 성범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마감일인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주 법원에 소장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2019년 세상을 떠난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이 당시 만 15, 16세였던 자신들에게 베드신 촬영에서 피부색깔의 속옷을 입는다고 했으나, 촬영 당일에는 속옷 없이 간단한 화장만 한 채로 촬영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맨몸이 드러나지 않게 카메라 위치를 조정하겠다고 했지만, 완성된 영화에는 올리비아 핫세의 가슴과 레너드 위팅의 엉덩이가 그대로 노출됐다.

두 사람은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이 '반드시 나체로 촬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화가 실패하고 배우들의 커리어도 망가질 것'이라고 말했고, 당시 배우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때문에 이후 영화가 재상영될 때는 해당 장면이 편집되었으나, 이 장면 떄문에 두 배우는 오랜 시간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한편, 1980년대에는 브룩 쉴즈도 비슷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브룩 쉴즈는 1978년 개봉한 '프리티 베이비'에서 만 12세일 때 성매매 소녀 역을 맡아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주연을 맡았던 수잔 서랜든도 촬영 당시 윤리적인 문제로 고민을 했다고 털어놓은 바 있는데, 정작 브룩 쉴즈의 모친은 큰 반대를 하지 않았다고.

게다가 당시 감독이었던 프랑스 출신의 루이 말은 반드시 해당 배역은 12살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브룩 쉴즈는 1980년 만 15세일 당시 개봉한 '블루 라군'(푸른 산호초)에서는 수위가 높은 노출신을 소화해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리기까지 했다. 당시 금연 광고 캠페인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소환된 브룩 쉴즈는 베드신의 경우 성인 대역이 존재했다고 증언했다.

더불어 그의 모친인 테리 쉴즈는 450달러를 받고 1975년 딸이 10살일 때 찍은 누드사진에 대한 권리를 당시 작가 게리 그로스에게 넘겼는데, 브룩 쉴즈는 사진 유포를 막고 원본을 입수하고자 1981년 그로스를 고소했으나 2년 간의 소송 끝에 패소했다.

사진= 올리비아 핫세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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